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시작해 개정 2차례뿐

입력 2013-04-24 18:05 수정 2013-04-24 22:10


한·미 원자력협정은 1956년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을 근거로 미 아르곤 원자력연구소에 우리 연구원이 파견되기도 했다. 이어 58년과 65년 전력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협정을 개정했다.

양국은 72년 기존 협정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대체했다. 이때 첫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 도입이 추진됐다. 이듬해인 73년 발효된 이 협정은 협정 유효기간을 41년으로 규정했다. 고리 1호기에 공급할 농축 우라늄의 상한선 등도 포함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측은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에게 기술과 장비, 물질을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원자력 발전은 미국 기술과 설비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기업들도 이 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설비나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우리 원자력 발전의 토대가 됐지만 세계 5위의 원전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40년이 넘는 협정 주기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