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7월부터 오른다

입력 2013-04-24 17:58

7월부터 세전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공제가 2000원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보수 총액의 1.1%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을 1.3%로 0.2% 포인트 올리기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상분은 보수 총액의 0.1%이다. 따라서 세전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는 현재 1만1000원인 고용보험료 공제가 1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법으로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를 밑돌고 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적립금은 2008년 해당연도 지출액의 1.6배였지만 2009년 0.8배로 낮아진 뒤 계속 줄어들었고 올해는 0.4배로까지 떨어졌다. 보험료징수법은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을 실업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립 배율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육아휴직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