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委 “대한문 앞 화단, 덕수궁 경관 해치지 않는다”
입력 2013-04-24 17:39
서울 중구청이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 자리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한 화단은 국가 사적 124호인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재위는 24일 사적분과(위원장 노중국) 회의를 열고 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 심의 결과를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한문 앞에는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가 지난 3월 화재로 소실되면서 인근 덕수궁 담도 훼손됐다. 그 분향소 자리에 중구청은 지난 4일 6.5×19m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고 화단 옆에 화분도 설치했다. 이에 중구청의 조치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문화재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화단 또한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왔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