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입력 2013-04-24 17:32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목회자의 2012년 귀속 소득신고를 대행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를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지원 대상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a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급여 내역, 부양가족을 표시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 기타소득공제 입증서류를 다음 달 2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02-741-2793).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