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시장… ‘양도세 감면’ 한줄기 빛
입력 2013-04-24 17:40
4·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실수요자 내 집마련 전략
새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관망했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혹은 85㎡ 이하’ 주택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일인 지난 22일부터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신규·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의 경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힘든 시점에 시행되는 극약처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 2월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가 부활해 실시 3개월 만에 분양시장을 다시 회복세로 전환시킨 전례가 있다. 그 해 5월 분양했던 ‘래미안 신당2차’와 ‘래미안 에버하임’이 대표적인 예다. 이 단지들은 뛰어난 입지와 가격 경쟁력으로 최악의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각 최고경쟁률 19.13대 1, 21.86대 1로 청약마감 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비인기 지역보다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알짜분양물량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분양아파트 거래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7만3386가구의 미분양주택 가운데 6만여가구가 4·1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 아현동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30층 44개동, 전용면적 59∼145㎡로 이뤄진 총 3885가구 규모다. 수요자들의 초기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해주는 등 층향에 따라 특별분양혜택을 실시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동 정금마을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이수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3층∼지상 15층 15개동, 전용면적 59∼147㎡, 총 680가구 규모다.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고, 현재 일부 남은 잔여가구에 파격적인 특별혜택을 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역삼동에서 ‘역삼3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18㎡, 총 411가구 규모다. 현재 계약금 5%로 초기 부담을 낮추고, 중도금 납부일정을 계약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할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보도로 이용할 수 있고, 테헤란로와 인접해 도로교통망도 좋은 편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