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입법예고
입력 2013-04-24 15:17
[쿠키 사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도내 다수 고등학생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장학금 등으로 수업료를 직접 지원받거나 보호자 또는 가족의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현재 수업료를 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면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1인당 연간 120만원 가량)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고교생도 무상 지원을 받는다.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나 대기업·중견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다수도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고교생 자녀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고교생 수는 2만319명으로 이 가운데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157명, 면제 대상은 4315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847명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업료 징수대상인 1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 지원으로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예산은 없다”며 “그러나 조례가 실제 제정될 경우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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