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분리·시청사조례 기습 통과에 마산출신 "날치기" 반발

입력 2013-04-24 14:15

[쿠키 사회] 마산시 분리건의안과 함께 청사소재지를 확정하는 조례가 경남 창원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10만명의 통합 창원시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황일두 시의원(마산)이 발의한 ‘통합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또 이날 오후 9시10분쯤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한밤중에 처리된 청사 소재지 조례안 기습통과에 대해 마산출신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산시분리안 역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안행부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마산시 분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따라서 실제 마산과 창원시가 갈라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청사소재지 확정 조례를 두고 구 창원지역 의원들은 청사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기정사실화했다. 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청사소재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역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사 소재지 결정은 그동안 깊이 있는 토론과 의논을 거쳐 도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청사소재지 조례안이 통과돼 창원시 임시청사인 현 창원시청사가 통합시청사로 확정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마산지역 의원들은 배 의장의 해석을 전면 부정했다.

황일두 의원 등 마산지역 의원들은 “청사 소재지 조례안을 처리할 할 때는 정회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속개선언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려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날치기 통과된 청사 소재지 조례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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