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서 음란물 판매하다 덜미

입력 2013-04-24 14:16

[쿠키 사회]학교 주변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학교 주변에 성인용품점을 차려 놓고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로 김모(66)씨 등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주변 주택 밀집지역이나 대로변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음란 기구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각각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했다. 성인용품점은 학교에서 200m 이내인 정화구역 내에 들어설 수 없다.

경찰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성매매 전단을 뿌리는 불법 풍속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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