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도 22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3-04-24 00:27

여야는 23일 4·1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 생애 첫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여일 늦춘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취득세 면제조치 기준일을 22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면제 조치를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자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 면제 기준일도 22일로 변경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 이후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소급 적용 기준일 변경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