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입력 2013-04-24 00:22
어린이 해열제 업계 1위인 ‘타이레놀 시럽(사진)’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일부 제품에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100㎖ 130만병, 500㎖ 32만병 등 모두 16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 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럽액을 고속 충진하면서 윗부분에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량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원료가 얼마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얀센은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회수키로 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남은 제품 또는 영수증을 갖고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 가면 환불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