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민자개발 5년만에 본격화
입력 2013-04-23 18:57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민자유치(BTO)로 추진 중인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조감도) 개발사업이 5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민자사업 시행자인 KT-동래역사개발컨소시엄㈜(대표 오진태)과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협상을 타결 짓고 오는 26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제안서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달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나서 올 연말 착공해 2016년 완공하게 된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로부터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과 고시가 이뤄졌다. 총사업비 3213억원으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주변 공영주차장 등 3만1500㎡에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에 도시철도 역사, 버스 환승시설, 주차장, 공공업무시설,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환승센터 건립사업비에 대한 보증을 서고 민간 사업시행사가 이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권 대출 등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체 건물의 60%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보장되고 사업 중단 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재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시와 사업시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자사업 시행사의 책임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업시설’에 대해 시가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보증, 즉 ‘계약해지 시 지급금’ 규정은 사실상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기능을 하고 있어 각종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김영식 시 교통국장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상업시설 보증 제외는 민간투자법상 예외를 둔 전국 첫 사례”라며 “전국 모든 민자유치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