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前 강제 퇴직땐 소송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입력 2013-04-23 18:23 수정 2013-04-23 18:37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정년이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퇴직을 강요당한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별로 운용했던 직급정년도 사라지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과 근로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는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연차에 도달했을 때 정년퇴직 때까지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주가 60세보다 낮게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직급별로 달리 정년을 정한 직급정년제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현재 일부 기업이 임원 승진 시 적용하고 있는 ‘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 형태로 직급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직급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달리할 경우에는 직급정년제 운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정년연장 법안을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임금도 조정해 합리적인 일터를 유지한다는 데 법안의 근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환노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날 경우 근로자의 수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17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올해부터 9년간 매년 30만∼4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선정수 김재중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