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철탑 농성 해제

입력 2013-04-23 18:32 수정 2013-04-23 22:38

경남도와 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으로 ‘서민 무상의료’를 포함한 70억원 규모의 서민 의료대책을 발표했다.

홍 지사와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23일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발표 직후 경남도청 옥상에서 철탑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 2명은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노사 간 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 역시 이번 합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홍 지사는 합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7만7976여명)의 본인부담금 32억원을 전액 지원하는 무상의료를 내년 1월 전국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경남도는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개편하고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5개 군 보건소 등에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위해 18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인 혜민서(惠民署)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퇴원한 환자 가운데 4명의 추가 사망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무리한 폐업 추진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 후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중 이미 알려진 왕모 할머니를 포함해 폐암 말기 이모(74)씨 등 5명이 퇴원 후 2∼17일 사이에 숨을 거뒀다. 폐암 말기인 90세 이모씨는 지난 3일 퇴원해 이틀 만인 5일, 다발성 뇌경색 증상의 홍모(69)씨는 6일 퇴원해 17일 뒤인 23일 세상을 떴다. 또 폐업 발표 당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 중 잔류자 11명을 제외한 192명 가운데 타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이송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모두 임종을 앞둔 중증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며 “병원을 옮긴 것이 사망의 주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