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 금융기업行… 3년 연속 100% 취업 승인
입력 2013-04-23 19:10 수정 2013-04-24 00:14
금융기업행을 택한 감사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에서 3년 연속 전원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2년 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23일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일보에 공개한 ‘2010∼2012년 감사원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감사원 퇴직자 13명 중 금융기업 재취업을 신청한 9명 전원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과 2011년에도 금융기업행을 신청한 감사원 퇴직자 9명이 모두 같은 판정을 받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원하는 금융기업에 재취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언성 전 공직감찰본부장(외환은행 상근감사), 김성홍 전 국방감시단장(NH농협증권 상근감사), 문태곤 전 제2사무차장(삼성생명 상근감사), 진유조 전 교육감사단장(더케이손해보험 상근감사) 등 감사원 간부 출신들이 금융기업 임원직을 꿰찼다.
2011년 5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을 진다며 임직원들의 금융기업 재취업, 이른바 ‘낙하산’ 관행을 자제하자 그 자리를 감사원 출신들이 빠르게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나 협회 취업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퇴직자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감사원 내부 심사와 윤리위 심사에서 취업 대상 기업들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들 금융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는 형태로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감사원 출신 간부들을 매개로 금융기업과 감사원 간 유착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양건 감사원장은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 제한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