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추심 3년새 1만2900건 피해

입력 2013-04-23 17:57

해마다 수천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1만2900여건으로, 연평균 43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접수된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이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몇 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피해유형이었다. 특히 일부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