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한국 ‘60세 정년’ 성공적 정착 해법 뭘까
입력 2013-04-23 18:04 수정 2013-04-23 22:35
“獨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주목”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 협력·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 ‘일자리 나누기’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고를 회피하고, 현재 65세인 퇴직 연령을 67세로 늦춰 평생근로를 정착시킨 독일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의 게하르트 보쉬 교수는 23일 서울 도화동 가든호텔에서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한국형 고용복지 비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한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보쉬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2008년부터 고용정책의 초점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고를 회피하는 데 맞췄다. 독일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1.7%까지 늘었다. 1993년(12.8%)에 비해 7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독일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평생근로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생근로제는 고용과 복지를 연결시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실천에 옮긴 정책이다. 지난해 독일은 1947∼83년에 출생한 연령 집단의 퇴직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84년생 이후는 정년이 67세로 확정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평생근로제를 도입하기까지 노사는 한발씩 물러서는 동행의식을 보여줬다. 독일의 주요 기업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은행 업종은 주당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은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서 고통 분담을 했다. 숙련직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보쉬 교수는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6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초과근무 폐지 등 실질적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 보전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무자 간 동일한 시간당 노동비용 적용도 필요하다.
이어 저소득층을 차별화해 근로시간 증대를 원하는 저소득층 배려,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적은 고정 노동비용이 전제조건으로 깔려야 한다고 꼽았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로조직을 강조했다. 수요 변화에 맞춰 회사는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적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이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해 효과를 입증한 정책을 받아들여 추진 중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