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부지 매매계약 해지통보
입력 2013-04-23 17:58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지난 11일 용산 개발사업 청산을 결정하고 용산 개발사업을 위해 드림허브가 발행한 2조4000억원어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중 5470억원을 드림허브를 대신해 대주단에 반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코레일이 대신 갚은 돈을 열흘이 지난 22일까지 드림허브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코레일은 절차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다른 한편으로 민간 출자사들과 만나 사업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최근 여러 차례 만나 코레일이 지난달 제안한 용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가운에 민간 출자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조항을 제외해주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 등 사업 관련 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 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투자금 무상 회수 등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