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후 첫 해외입양

입력 2013-04-23 17:55

서울가정법원 이현곤 판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스웨덴 국적 H씨(38) 부부가 A군(1)을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이 국내 아동을 입양한 첫 사례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국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 국내 아동에 대한 입양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H씨 부부는 지난 1월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국내 아동인 A군에 대한 입양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거쳐 4일 후에 최종 입양을 허가받았다. H씨 부부는 2007년에도 한국에서 아동을 입양한 적이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입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돼 국외입양이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바뀐 후 최초로 입양을 허가한 사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 이후 지난 11일까지 국외 입양 신청은 총 66건이 접수됐고, 이번이 그중 첫 번째 입양 사례다. 국내 입양신청은 총 116건이 접수된 가운데 50건이 인용되는 등 총 52건이 처리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