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입력 2013-04-23 16:33

[쿠키 사회]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택시·콜밴·쇼핑상점·음식점·노점 등 5대 분야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택시 및 콜밴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단속 및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주간에는 5개조 15명,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7개조 86명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외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쇼핑상점, 음식점, 노점 등을 대상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쇼핑상점의 경우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점포는 물론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제 확대 지정 지역 점포도 해당된다. 주요 관광지 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에 대해서는 가격표 비치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자율적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택시 이용정보 안내서 배포, 택시 이용요금 확인 앱,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투입 등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시 관광정책과 내에 특별 상황실도 설치해 단속 등 현황 관리, 120을 통해 접수된 관광 불편사항 해소,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