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없는 살인, 무기징역 이상 선고”

입력 2013-04-22 22:3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키로 하는 등 살인범죄와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원한 등 ‘보통 동기 살인’은 기본 9∼13년 징역형에서 10∼16년으로, 보복 등 ‘비난받을 만한 동기의 살인’은 12∼16년에서 15∼20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새 양형기준 중 살인범죄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5일부터, 성범죄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며 “강력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상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치사의 경우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12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던 것을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높였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형량을 줄여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