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2016년부터 단계적 도입 의무화

입력 2013-04-22 22:10

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이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가(중앙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여야가 근로자 정년 연장에 전격 합의한 것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생산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년근로자의 고용연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인 데 반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간극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와 함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분쟁 발생시 그 조정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여야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23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