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갑작스러운 실직·폐업·질병땐 6개월간 4회에 걸쳐 상환 연장

입력 2013-04-22 18:52

“일단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취업이 안 돼 채무이행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추가 조치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2일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사례로 뽑혀 서민금융 간담회에 참석한 박모씨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고용시장의 편견이 두렵다”며 이런 물음을 던졌다.

가접수를 받는 창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됐다. 어쩔 수 없이 국민행복기금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는 기금 출범 당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뒤에도 연체가 계속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무조정 약정 자체를 무효화한다. 이때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비용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자활 의지가 충분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질병과 교통사고, 미취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못 갚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이때에는 최장 6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유예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 졸업 뒤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현역 입영자인 경우에는 각각 성년이 되거나 전역할 때까지 상환을 미뤄준다.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은 함정에 빠진 이들에게 내려주는 사다리”라며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을 소액대출로 제공하는 등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