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될 듯
입력 2013-04-22 18:53
금융당국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만기 이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전면 수술에 들어갔다.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고, 서민금융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단기대출,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8일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달 말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안 마련에 들어간다.
현행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대출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보통 채무자가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제2금융권은 약 2∼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액수는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달라진다.
금융위는 획일적 적용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 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할 방침이다. 가령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신용대출은 자금조달과 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만 수수료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가능하면 일찍 갚는 게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는 고정금리 상품과 달리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를 2∼3차례 연장해 총 대출기간이 3년을 넘길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게 타당한지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거론했고,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지난 3년 동안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