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시민 감시단에 쏟아지는 제보

입력 2013-04-22 18:35 수정 2013-04-22 22:15

정부가 대대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자발적 탈세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금거래가 잦은 업종과 각종 리베이트, 사채 등 민생침해 업종이 주 대상이다. 예식장 사용비로 1000만원을 냈는데 막상 예식장 측이 세무서에는 1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신고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감시본부)는 “시민감시단 발족 계획을 밝힌 이후 탈세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택시 판매 리베이트, 고금리 미등록 사채업, 장례식장과 예식장 탈세, 대기업 체인사업 관련 리베이트 등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운동 등 150여개 직능·자영업자 단체, 종교계 등이 탈세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오는 25일 10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앞으로 매달 500명씩 감시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 개인택시를 사고팔 때 중개인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거나 대기업 체인사업 납품업체가 본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많다. 감시본부는 다음달까지 접수된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장 운영 방향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이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