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매매 ‘3회’로 제한
입력 2013-04-22 18:29 수정 2013-04-22 22:37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 대신 정부가 제안했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일명 택시지원법) 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지원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월 중 법안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불가능할 것 같다”며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로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택시지원법안은 최대 이슈였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규정이 양도·양수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정부가 양도·양수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규개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표명해 사실상 법안을 반려했다.
당시 정부 법안(제9조)은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개인택시면허가 제한 가능한 재산권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양도·상속이 금지된 2009년 11월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도·양수의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해 지난 19일 다시 규개위에 올렸다. 양도·양수가 이뤄질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횟수 제한만으로도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규개위는 수정된 법안을 승인하면서 ‘다만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지원법이 정부안 그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재산권 침해 및 보상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며 “택시법을 재의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