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위 통과
입력 2013-04-22 18:20 수정 2013-04-22 22:27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정위는 감사원·중소기업청장 등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법안소위는 또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점에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안도 개정했다. 계약시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본사가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영업지역 의무적 설정,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허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결실을 봤다. 기존에는 조세범죄 조사 목적에 대해서만 FIU 정보요청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때로 제한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