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면 대가 거액 유혹 받았었다”
입력 2013-04-22 18:17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 대가와 관련해)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의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한 지하 시장이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지만, 직접 금품 제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 청문회’ 질의 도중 “제가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을 할 때 사면에 관여했는데 그 뒤로 그것을 해서 그런지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도 들어준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로비)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의는 사면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면은 기준이 분명치 않고 형기 절반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큰 시장이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면) 명단을 끼워 넣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4·11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로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입법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처음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면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이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사면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사면 제한 대상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후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가 로펌에서 활동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자의 수임 사건 내역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