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반대”

입력 2013-04-22 18:14 수정 2013-04-22 18:22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19일 의결된 ‘대체휴일제’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22일 법제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체휴일제는 소비촉진과 여가선용의 기회가 되는 등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안행부 장관이 대체휴일제 입법화에 반대함에 따라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공휴일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률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 놓으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연 2∼3일 늘어나는 것도 산업계에는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휴일이 첫 적용되는 건 2년 뒤인 2015년 3월 1일”이라며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