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제품에 ‘통관 QR코드’ 붙인다
입력 2013-04-22 18:23
‘짝퉁’ 병행수입 제품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형마트가 나섰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의 유명브랜드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업자에게 보다 싼값에 팔 수 있도록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고가의 해외 브랜드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행수입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정품 여부를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병행 수입 제품에 관세청의 통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달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과 쇼핑몰 등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마트는 23일부터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병행 수입 라코스테 피케 티셔츠와 라운드티, 헌터부츠, 탐스신발 등에 QR코드를 부착해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26일부터 회원제 할인점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리바이스 청바지에 QR코드를 부착해 판매한다. 이 제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통해 직접 수입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최근 관세청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등록을 신청해 관세청의 확인을 얻었다. 다음 달부터 캘빈클라인 청바지, 폴로 셔츠, 아디다스 스포츠용품 등에도 QR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병행수입상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병행수입상품 시장 활성화와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 해외소싱 담당 안영미 부장은 “병행수입상품은 기존의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접 병행수입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수 있어 수요가 폭넓다”면서 “앞으로 트레이더스에서 수입되는 모든 병행수입 상품은 통관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더욱 줄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반기는 분위기다.
병행수입은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기 때문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여러 유통망을 통한 상품보다 20∼70%까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주부 이정은(34)씨는 “대형마트 등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어 구매가 꺼려졌던 게 사실”이라며 “인증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싸고 확실한’ 수입 제품을 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