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거래분부터… 양도세 면제 확정
입력 2013-04-22 18:01 수정 2013-04-23 00:38
22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한시감면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정부가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별하기도 어려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기재위는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174조2311억원으로, 추경안의 세입예산 210조3981억원보다 36조1670억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경으로 세입결손분 12조원을 충당해도 36조원 이상 ‘국세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