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횡포에 신혼부부 눈물

입력 2013-04-22 17:46


김모(25·여)씨는 지난해 6월 웨딩박람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컨설팅업체 및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했다. 지난 1월 무사히 결혼식도 마쳤다.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잘 끝냈다며 만족해하다 3주 전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예식을 담당한 웨딩플래너가 전화를 걸어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결혼식날 찍은 사진과 스튜디오 촬영 사진을 모두 보내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돈을 돌려줄 테니 급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김씨를 진정시켰다.

김씨는 다음날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웨딩플래너는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다. 약속했던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한번뿐인 결혼식 사진이 사라졌다”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웨딩업체와 플래너를 고소할 예정이지만 사진을 찾을 수 있을지,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결혼 시즌마다 예비부부를 상대로 하는 사기 사건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웨딩업체들이 질 낮은 서비스로 결혼식을 망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해약하려 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아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발뺌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예비신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는 웨딩업체 관련 사기 사건이나 불만 글이 매일 5∼6개씩 올라온다. 한 네티즌은 “업체에 전화했더니 웨딩플래너가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더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좋은 일 치르고 이런 일이 생겨 기분 나쁘다”고 했다. 예식 당일 촬영 담당자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예식 촬영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예식 서비스 문제로 접수된 분쟁은 2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62건에 머물렀지만 2011년 98건, 지난해엔 14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좋은 날에 문제삼지 않으려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업체들이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도 “웨딩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 중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현금 지불을 제안한다면 한번쯤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