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속여 거액 가로챈 법률사무소 ‘회장 사무장’

입력 2013-04-22 18:24

법률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법률사무소 사무장 2명과 공범 노릇을 한 ‘고용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준공이 지연되는 아파트를 인수하자고 속여 대출 예치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사무장 이모(55)씨와 임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 서울 서초동 W법무법인을 찾아 온 정모씨로부터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가 95% 진행됐는데 공사비 미지급, 가압류 등으로 준공이 되지 않으니 정상 매각되도록 법률 검토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씨는 의뢰인에게 “내가 자금 조달을 할 테니 우리가 직접 인수하자. 필요 자금 150억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임씨가 운영하던 S법률사무소에 2억원을 맡기도록 했다. 임씨가 고용한 이모 변호사는 의뢰인이 믿도록 보관증도 작성해 줬다. 그러나 2억원 중 임씨가 3000만원, 이 변호사가 2000만원을 나눠 갖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이씨가 챙겼다. 검찰은 이 변호사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이른바 ‘회장 사무장’으로 2010년 7월부터 2년간 3개 법률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 5명을 차례로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가 사건을 끌어오면 수임료의 70%는 자신이, 30%는 해당 변호사가 갖는 구조다. 임씨는 대신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을 부담했다. 고용됐던 변호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했거나 군법무관으로 일하다 뒤늦게 개업한 이들이었다. 이들 변호사는 2개월∼1년간 임씨 밑에 있다가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변호사법상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