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교회주차장, 평일 헌금성 주차료도 세금내나?
입력 2013-04-22 17:35 수정 2013-04-22 21:47
Q : 예배를 드리지 않는 평일에는 교회 지하주차장이나 교회 1층 빈 공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이나 시간당 이용료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용하는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성의표시로 감사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 요사이 대부분 대형교회에서 자주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배가 없는 평일에 교회 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 이를 자유롭게 쓰도록 개방하게 되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다소간의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정작 교회 성도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해야 할 때에는 큰 애로를 겪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이를 전담하는 관리직원을 별도로 두게 되면 인건비 등 주차장 유지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현실적으로 교회주차장 개방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료로 개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가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선교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이나 시간당 이용료를 정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이용에 대한 감사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차 수익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을 만들고 시간당 이용료를 특정하여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일정액의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교부받은 교회법인사업자등록증에 주차수입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장처리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수익사업이 지방세에도 영향을 주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