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포스코] 윤리적 리더십 강화 교육… 비윤리행위 척결

입력 2013-04-22 17:34


포스코는 올해 국제수준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행동기준을 선포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포스코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건전한 윤리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고유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 해마다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조업과 구매, 외주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방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임원이 직접 교육에 나서는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도 있다. 기업윤리 e-러닝은 필수과정으로서 해마다 5시간씩 운영한다.

아울러 포스코 전 임직원의 신분증 뒷면에는 기업윤리 자가 진단표 5가지 항목이 인쇄돼 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포스코는 특히 비윤리 행위 예방과 내부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부터 비윤리 행위에 관리책임 범위를 현행 상위 직급자에서 임원까지 확대했다. 윤리실천 프로그램 활동결과를 부서장 인사평가와 연계했다.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는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임직원의 징계사항은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출자사의 징계 처분이 2010년 120명에서 2011년에는 2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8명의 임원에 대한 징계도 최초로 시행되었다.

포스코는 또 비윤리 행위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윤리 신고 보상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신고를 통해 회사의 손실감소, 수익증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비윤리 행위를 강요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 인지 후 미신고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출자사, 외주 파트너사, 공급사 등 패밀리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른바 ‘패밀리 윤리실천 프로그램’이다. 포스코와 주요 출자사 9곳이 2011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