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주의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묘안 배워라
입력 2013-04-22 19:13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달에 이틀 이내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3일로 1년을 맞는다. 이 내용은 24일부터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강화된다.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됐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이 법은 공보다는 과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도입되면서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대형마트 등의 매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전통시장 등의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유통산업 전체로 보면 매출이 연간 2조7000억원가량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학자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을 시행한 결과 유통산업 규모가 축소된 것은 분명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년간 추석과 설을 제외하곤 매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3사는 직원 7000명을 구조조정했고, 신규 충원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대형마트의 어려움은 이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단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묘안을 짜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파주시는 대형마트 및 지역 상권과 협의해 전통시장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휴업하도록 유도했다. 대형마트는 휴일에도 영업하게 하고, 전통시장은 5일장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협력기금도 출연하게 했다.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부분이다. 차제에 정치권은 대형·중소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