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원기회복에 특효약"…의약용 생녹용 국산으로 속여 20배 폭리
입력 2013-04-22 15:14
[쿠키 사회]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양명욱)는 의약품용으로 수입한 생녹용을 국산이라며 노인들에게 원기회복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5625㎏(15만냥, 시가 30억원)을 판 혐의(사기, 식품위생범위반)로 이모(50)씨 등 일당 26명이 검거, 이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모 제약회사 대표 서모(50)씨와 국내 최대 녹용 공급업자인 최모(50)씨 등 23명을 약사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440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설치한 방문판매 영업장인 이른바 ‘홍보관’에서 뉴질랜드에서 의약품용으로 수입한 생녹용 5625㎏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주로 60대 이상 노인을 모아 공연을 한 뒤 “국내 사슴농장에서 채취한 생녹용이라서 말린 녹용보다 40∼50배 약효가 있고 빈혈,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과 원기회복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 수입가가 7080원인 4냥을 15만원에 팔아 2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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