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챙긴 ‘이사장 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4-22 09:13

[쿠키 사회] 거액의 요양급여를 착복한 ‘이사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위법하게 6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혐의(의료법 위반)로 장모(42·여)씨 등 4명의 불법 의료조합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이사장 병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원 30명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유령 조합원들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모두 출자해 의료조합을 만든 것을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불법 의료조합을 설립해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4년 6개월 간 총 48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당 출자금액이 총액의 20%를 넘으면 안 되는데도 전액을 출자하고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꾸민 허위 서류를 등록해 의료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조합 총회 회의록도 위조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월급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불법 요양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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