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관광단지 주말·휴일 ATV 통행 제한
입력 2013-04-21 19:04
경북 경주경찰서는 보문관광단지에서 매년 다륜형 원동기(ATV)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 ATV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토·일·공휴일마다 보문단지의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및 보도에서 ATV 운행을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보문삼거리∼천군네거리(5.4㎞), 보문삼거리∼보불로삼거리(4.8㎞), 힐튼호텔네거리∼천군휴게소(0.8㎞) 구간이다.
경찰은 ATV의 무질서한 도로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문단지에서는 ATV 안전사고가 2008년 92건, 2009년 67건, 2010년 57건, 2011년 54건, 2012년 71건이 발생해 관광객들이 타박상과 골절상, 치아손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 사망 사고도 발생해 2006년에 2명, 2007년과 2012년에도 1명씩 각각 숨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보문단지에서는 매년 행락철이면 운전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과다인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도로횡단 등의 ATV의 무질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 예방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