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도입 땐 年 32조 경제 손실”

입력 2013-04-21 18:43

대체휴일제와 공휴일 법률화가 도입되면 최대 3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대체휴일제 도입과 추가 공휴일 지정으로 연간 공휴일이 3.3일 증가할 경우 전체 기업의 생산감소액은 연 28조1127억원”이라며 “공휴일 법률화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도 4조2988억원에 달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총 32조411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간 휴일은 135∼145일이 된다. 주요 6개국 평균은 131.7∼133.3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기업들이 연평균 4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다양한 명목으로 쉬기 때문에 실제 휴일은 더 많다는 주장이다. 경총 조사 결과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돼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휴일이 이틀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휴일을 더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휴일 법률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기업의 휴일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공휴일을 노사 단체협약 등에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휴일 법률화가 도입되면 주 휴일과 관계없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선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총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유통·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휴일제와 공휴일 법률화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제 적용 시기는 2015년 3·1절이 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