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입력 2013-04-21 18:43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 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의 1순위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한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