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3대 입법 속도 낼까

입력 2013-04-21 18:38 수정 2013-04-21 23:31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 과정에서 각기 다른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3대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17, 19일에 이어 연달아 회의를 개최하지만 의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디다. 특히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반발이 심하다. 가맹사업법은 편의점 24시간 영업시간 강제 금지 등에서 견해차가 있지만 공정거래법보다는 재계의 저항이 덜해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들 3대 법안 이외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체휴일제 도입법은 지난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위는 대체휴일로 내수 진작 및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23일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기조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이날 발의한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보다 2% 포인트 상향 조정해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계의 반대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최저한 세율을 16%에서 18%로, 1000억원 이하 기업은 12%에서 14%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거 반영됐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방범 CCTV 설치(88억원), 범죄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51억원),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18억원) 등이 반영됐다.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