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누명 벗긴 휴대전화 동영상
입력 2013-04-21 18:26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휴대전화에 찍힌 동영상 덕분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도훈태 판사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면목동에서 친구들과 길을 가다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강씨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씨의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경찰을 막아섰지만, 며칠 뒤 경찰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강씨가 경찰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강씨 일행과 다퉜던 상대의 상처, 파손된 순찰차도 증거가 됐다.
강씨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찾아내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씨가 “왜 내 팔을 꺾느냐”고 수차례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법원은 강씨가 제출한 이 동영상을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