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제안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3-04-21 19:23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주제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지난해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64차례 행사됐다. 주주제안은 1∼3%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 중 주주제안 안건이 일부라도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에 머물렀고, 이 제안 주체도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였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J프리텍의 주총에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안, 감사 선임안 중 일부가 통과된 것이 주주제안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다. 이 전 부회장은 경영권만 없을 뿐 이 상장사의 최대주주다. 다른 상장사의 주총에 안건으로 오른 신규사업 추가, 이사 정원 확대, 배당금 인상, 주식 액면분할 등은 모두 부결됐다.
분산된 의결권을 모으는 작업이 복잡한 점,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된 점 등은 여전히 소액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윤식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투표제의 활성화, 주주제안 관련 기업 정보의 즉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