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매입채권 사후정산키로… 4월 22일부터 전국서 가접수
입력 2013-04-21 18:03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 사후정산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가용소득, 연령,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한 채권 양수 세칙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체채권 업계에서 대부분의 채권 매입이 확정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확정가 방식은 회계법인이 “향후 얼마를 상환받을 수 있겠다”고 평가한 부실채권의 공정 가치에 따라 매입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이 택한 것은 확정가 방식이 아닌 사후정산 방식이다. 일정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인건비 등 관리비용만 빼고 상환에 따른 이익 등은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현금이 급한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금융회사는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을 원하고 있다. 기금 관계자는 “4000개가 넘는 채권 금융회사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 이사회에서는 금융회사들의 요구대로 사후정산 방식을 따르면 적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기금 관계자는 “1∼2%에 해당하는 관리비용만큼도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일축했다.
관심사였던 채무감면율 산정은 캠코가 개발한 채무조정지수(CSS)를 따르기로 결정됐다. 이 지수는 재산 유무,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가용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 향후 부채 상환능력을 가늠할 변수들에 따라 30∼50% 구간 내에서 움직인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 캠코 본사·지역본부 등 38개 점포, 신용회복위원회·농협·국민은행 지점 등 총 2496개 접수창구에서 가접수를 시작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