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테러] 용의자 조하르 ‘미란다 원칙’ 예외 인정 논란
입력 2013-04-21 18:02
미국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19)를 신속하게 붙잡았지만 그를 사법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그에 대해 ‘미란다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NBC 등 미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또는 용의자가 변호사 선임, 묵비권 행사 등과 같은 권리를 충분하게 통보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 테러범 수사의 경우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해 제때에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란다 원칙 유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조하르에 대한 심문은 연방수사국(FBI) 산하 주요 테러 용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팀(HIG)이 담당한다. HIG에는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다만 HIG의 심문 역시 최대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후는 미란다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CNN은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하르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해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미란다 원칙 등 조하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혐의가 테러가 아닌 살인에만 국한될 경우 재판관할권이 연방법원이 아닌 매사추세츠주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사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매사추세츠주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앨런 더쇼비치 하버드 법대 교수는 “조하르가 그저 형을 기쁘게 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한다면 그를 연방법원 관할에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이 차르나예프 형제의 범죄 중 조하르의 범행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매사추세츠주 소속 국선변호인인 미리암 콘래드 변호사가 조하르 변호를 맡기로 했으며 검찰 측은 카르멘 오르티스 연방검사가 사건을 담당했다. 조만간 테러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조하르에 대해 ‘적국 전투원’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