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결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 안에 내야"
입력 2013-04-21 16:20
[쿠키 사회] 서울시는 21일 시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3월 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이달 안에 신고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자치구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한 뒤 시 소재 은행(시 이외 지역은 우리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ETAX나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4∼5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5만4816건, 1조134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방소득세(3조8191억원)의 29.7% 규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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