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일요일 겹치면 평일 휴무 ‘대체휴일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입력 2013-04-20 00:57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토요일도 대체휴일을 지정해 총 4일을 쉬도록 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쯤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며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2015년에야 가능하다.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날·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정부 부처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재계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로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자초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재중 권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