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2교대’ 열악한 근무환경 참작… 아기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집유
입력 2013-04-20 00:56
휴일도 없이 48시간 2교대로 일하다 잠결에 영아의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을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현 판사는 19일 생후 1개월(추정) 영아의 머리를 밟아 사망케 한 사회복지사 이모(28·여)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30분쯤 서울 하왕십리동 영아원에서 아기와 함께 잠을 자다 일어나 잠결에 아기 머리를 밟았다. 아기는 오후 4시50분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과실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도 “다만 용서를 구하려 해도 고아인 피해자에게 유족이 없는 점, 공휴일도 없이 4명 영아를 혼자 48시간 2교대로 1년간 맡아온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와 무관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