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대학 설립자에 돈 받은 교과부 직원 실형
입력 2013-04-19 21:43
[쿠키 사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김호석 판사)은 19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받고 매년 진행되는 사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알려줘 서남대 측이 감사에 대비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설립한 대학의 총장 등과 짜고 2007년부터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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