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검은돈’에 세금폭탄
입력 2013-04-19 18:51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 세력’들은 거액의 벌금뿐 아니라 세금 폭탄까지 각오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을 끝까지 추적, 과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는 감시망을 피한 ‘검은돈’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조작 부당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물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작전 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서로 자금을 제공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역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국세청에도 제공키로 했다.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받는 대신 국세 과세정보를 금융위에 제공해 체납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입수, 부당이익을 취한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내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나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었고, 이들에게서 내부 정보를 건네 들은 2·3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3차 정보 수령자도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